연차 미지급 문제와 근로자의 권리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를 받지 못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

일하다 다쳐 연차를 받지 못한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