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구매 조건과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2025년부터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와 취등록세 최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