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료 할증과 대인 치료 취소 방법
본인과실이 80%인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대물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할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인 치료를 취소하고 자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실이 80%인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대물 수리비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할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인 치료를 취소하고 자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80%인 경우에도 대인 치료를 접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치료비는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