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개편, 자기부담금 50%의 의미

2025년 12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가 개편되어 자기부담금이 50%로 설정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장하던 구조에서 가입자가 일정 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