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후 부활 방법과 주의사항
보험이 미납 등으로 해지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도 해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이 미납 등으로 해지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도 해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료를 두 달 연속 미납하면 실효가 발생하며, 두 번째 미납일 기준으로 14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정지되며 보장도 중단됩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미납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삭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해지’로 처리됩니다. 계약자는 해지 후 3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