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율 80% 이상, 보험 청구 시 알아야 할 점

신체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시력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동인 경우 후유장해율이 100%로 평가되며, 이를 보험사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