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지급 문제와 근로자의 권리 확인하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3년 이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