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보험 가입자의 도수치료 및 외래 진료 청구 방법

1세대 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를 실비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이 최대 95%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