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율 80% 이상, 보험 청구 시 알아야 할 점
신체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시력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동인 경우 후유장해율이 100%로 평가되며, 이를 보험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체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시력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의 시력이 안전수동인 경우 후유장해율이 100%로 평가되며, 이를 보험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손목 후유장애의 보험 적용 여부는 장해등급에 따라 다르며, 장해진단서와 함께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100:0의 근위지골절로 11등급을 받았을 경우, 장해등급은 14%에서 18% 사이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적절한 합의금은 사례에 따라 11,000,000원에서 18,000,000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