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에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