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비급여 주사 치료비와 보험 지급 한도

황반변성 비급여 주사 치료비는 1회당 7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이며, 유병자 실손보험에서는 통원 치료 시 1회당 20만 원의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비 70만 원 중 20만 원만 지급된 이유는 이러한 한도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