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에서 4대보험과 3.3 중 선택은 소득 수준, 근로시간, 보험 혜택을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총 월급과 고용 형태에 따라 부담액을 비교해 결정해야 해요.

투잡에서 4대보험과 3.3은 무엇이 다를까
부담 방식과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4대보험은 고용주와 개인이 함께 내는 사회보험이지만, 3.3은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 보험료입니다. 두 선택지는 보험료 부담 비율과 적용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더 싼 쪽'으로 고르면 안 돼요.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4대보험 자동 제외되고 3.3만 가능할 수 있으니 자신의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투잡 월급으로 부담액 계산하는 법
두 선택지 부담액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야 해요
더 이득한 선택은 각자의 총 월급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한 회사에서 350~450만원, 다른 회사에서 230만원이라면 전체 월급 580~680만원에 기반해 계산해야 합니다.
두 회사 간 이동 시간, 퇴근 후 피로도도 고려하면 '월급 X%'라는 순수 계산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9월부터 4대보험 바꾸려면 언제 신청할까
지금 바로 신청해야 9월부터 적용돼요
정산 시점이 있어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늦어져요. 9월부터 4대보험 전환을 원하면 현재 기한 내에 즉시 신청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지연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메일로 신청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지금 3.3, 내년 초부터 4대보험은 괜찮을까
가능하지만 연말 정산 때 복잡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 해 동안 두 보험을 섞어 납부하면 연말 정산 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별로 추적되므로 중간 전환 시 누락·중복 위험이 커집니다.
회사 인사팀이 연말 정산을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니 사전에 8월 말에 정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각 회사별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한 회사만 4대보험이면 다른 회사는 3.3이어야 해요. 단, 총 월급 기준으로 이 중 어느 게 나을지 비교 후 결정하면 됩니다.
3.3%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이라 4대보험처럼 고용주 부담이 없어요. 대신 즉각적인 현금 손실이 작지만, 장기 보험 혜택(연금·실업급여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한 회사에서는 4대보험 또는 3.3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입사 당시에 결정했다면 회사 신청으로 변경 가능하고, 신청 후 보통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정확한 답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 부담액 = 근로소득세+국민연금(9%)+건강보험+고용보험. 3.3 부담액 = 월급 × 3.3%. 둘을 비교해서 수치가 작은 쪽을 고르되, 52시간 규제로 인한 추가 소득 감소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인사팀/총무팀에 "○월부터 4대보험 적용 변경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면 돼요. 이메일로 요청하고 확인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누락됐을 때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