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연금전환 과세와 비과세 조건 제대로 알기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환급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는 보험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전환 시 과세를 피하려면 연금형 지급 대신 사망보험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세율과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 중 4대보험 연체미납 신고법과 체납 사실 확인부터 재가입까지

근무 중 사대보험료 연체가 발생하면 먼저 회사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체납을 계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상실신고와 연체분 정산, 재가입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