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반영 방식 및 절세 인출 전략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가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되지만, 사적연금은 현재 직접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모든 소득의 합을 연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인출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연 1,500만 원 기준을 의식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가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되지만, 사적연금은 현재 직접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모든 소득의 합을 연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인출 기간을 길게 설정하고 연 1,500만 원 기준을 의식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함께 반영되지만, 2026년부터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소득 비중이 커지고 재산 부과는 축소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