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받지 못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

일하다 다쳐 연차를 받지 못한 경우,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