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실신고 이직사유 오기재 시 실업급여 거절 위험 및 정정 절차
일용직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역할을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이직사유를 잘못 입력하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정신고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직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역할을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이직사유를 잘못 입력하면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정신고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내역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나 자동차보험정보고객센터 등을 통해 휴대폰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부24에서 자격이력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