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 중 손님 화상 사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법

홀서빙 중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으로 치료비, 위자료, 의류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고 원인(식당의 서빙 구조)과 증거(CCTV, 목격자 진술)에 따라 책임 비율이 결정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