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신고 방법과 예방 팁

내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명의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어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