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보험 면책기간 90일 아랫집 2차 피해까지 보상 안 되는 이유 총정리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급배수보험)의 면책기간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90일(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집은 물론 아랫집 2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어요. 면책기간이 지난 뒤라면 아랫집 피해도 보상 가능하지만, 가입 전부터 진행 중이던 누수는 기간과 무관하게 보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급배수보험)의 면책기간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90일(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집은 물론 아랫집 2차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어요. 면책기간이 지난 뒤라면 아랫집 피해도 보상 가능하지만, 가입 전부터 진행 중이던 누수는 기간과 무관하게 보
아랫집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정리(사진·목록·견적)한 뒤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접수만으로는 강제 지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상대방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