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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3조

보험 다건계약 민법 103조 부정취득 목적 기준과 판례

2026년 06월 19일2026년 06월 18일 작성자: api_insurance

다건계약 103조 무효는 부정취득 목적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성립합니다. 다건 가입 자체나 일부 허위청구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종합적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Uncategorized 태그 민법103조, 보험다건계약, 보험분쟁, 부정취득목적, 판례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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