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건계약 민법 103조 부정취득 목적 기준과 판례
다건계약 103조 무효는 부정취득 목적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성립합니다. 다건 가입 자체나 일부 허위청구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종합적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건계약 103조 무효는 부정취득 목적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성립합니다. 다건 가입 자체나 일부 허위청구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종합적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사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보험금을 약관상 면책·법률상 대위권 근거로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상 근거, 지급 범위, 과실 비율, 시효를 정확히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해야 과다 청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험 설계사 대필서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불완전판매로,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서명 대조, 통화 녹취, 청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와 금감원에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