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다건계약 민법 103조 부정취득 목적 기준과 판례 2026년 06월 19일2026년 06월 18일 작성자: api_insurance 다건계약 103조 무효는 부정취득 목적이 명확히 입증될 때만 성립합니다. 다건 가입 자체나 일부 허위청구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종합적 판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