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약 투약 고지의무 처방 사실 복용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간편보험 가입 시 약 투약 고지는 실제 복용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 사실 자체가 대상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청약서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보험금 부지급을 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