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약 투약 고지의무 처방 사실 복용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간편보험 가입 시 약 투약 고지는 실제 복용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 사실 자체가 대상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청약서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보험금 부지급을 피할 수 있어요.
간편보험 가입 시 약 투약 고지는 실제 복용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 사실 자체가 대상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청약서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보험금 부지급을 피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질문표에 중요한 건강 이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부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과거 의료 이력과 건강 상태를 성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장용종 제거나 제왕절개 같은 주요 수술력을 숨기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처리될 수 있어요.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과거 의료 이력과 건강 상태를 성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장용종 제거나 제왕절개 같은 주요 수술력을 숨기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처리될 수 있어요.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 시 과거 의료 이력과 건강 상태를 성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대장용종 제거나 제왕절개 같은 주요 수술력을 숨기면 계약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처리될 수 있어요.
보험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합니다. 가입 후 발생한 새로운 질환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와 보험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후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기준은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의사 진찰·검사·치료 여부입니다. 검진 결과지에 이상 소견, 추가검사 권고, 투약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 청구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5년 내 의료 기록, 진단 이력, 투약 여부 등 4가지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위반하면 보험금 거절, 계약 해지, 납부보험료 회수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험 가입 시 5년 이내 고지 의무 중 ‘계속 7일 이상 치료’는 진찰이나 검사가 아닌 실제 치료(도수·물리·주사·침 등)의 누적 일수를 뜻하며, 완치되지 않고 경과 관찰을 계속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서 추가검사와 재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 후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입니다. 다만 정기검진·추적관찰과 구분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심의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