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약 복용 변경 시 고지의무 판단 기준 및 대처 방법

간편보험 가입 후 약을 바꿀 때는 단순 변경만으로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치 조절이 안 되어 의사 권고로 약을 증량하거나 종류를 바꿨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사에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간편보험 약 투약 고지의무 처방 사실 복용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간편보험 가입 시 약 투약 고지는 실제 복용 여부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 사실 자체가 대상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청약서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보험금 부지급을 피할 수 있어요.